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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 기업 구조조정이란?

붕이네 2022. 6. 5. 22:52

□ 개 념

기업에 있어서 구조조정이라 함은 핵심경쟁력을 강화하여 기업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한 일련의 경영활동, 즉 지배구조, 사업구조, 조직 구조, 재무구조 등 기업의 문제 있는 모든 구조를 완전히 바꾸어 기 업가치를 극대화하기위한 작업으로 부실징후기업은 물론 정상기업 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 외환위기 이전

과거 구조조정은 도산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수혜하게 되는 경우 채권은행의 요구에 의하여 경영진 교체, 불용자산처분 등 소위 ‘자구계획(自救計劃)’을 의미하였고 IMF통제 체제이후 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전면적으로 사용되게 되게 되었음.

□ 외환위기 이후

외환위기가 발생하였던 ´97년 초 한보사태를 필두로 삼미, 기아 등 거대기업들의 부실이 가중되면서 은행권을 위시한 종합금융사들은 당해연도 6월 10일 ‘부실기업의 정상화촉진과 부실채권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금융기관협약’(약칭‘부도유예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던 보험사 및 증권사들의 비협조와 가입 금융 기관 상호간에도 이견조정기구가 없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음.

이어 ´97년 11월 들어 IMF에 583억불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면서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IMF 통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듬해인 ´98. 6. 25일 210개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 기관협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기업구조조정’이라는 용어가 등 장하였으며 이를 'Work-Out'이라 불렀고(동 협약 제1조) 동 협약에 의거 Work-Out의 효율적인 수행과 채권금융기관간의 이견조정을 위 하여 ‘기업구조조정위원회’가 발족되었음.

□ 기업구조촉진법 제정

그 후 부실기업의 채권결집을 높이고 채권회수 후 채권금융기관의 협약 일탈을 막기 위하여 ´01. 8. 14. 법령 제6504호로 ‘기업구조 조정 촉진법’이 ´05. 12. 31일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제정 공포되어 기업구조조정성과분석에서 보는바와 같이 정부는 대기업 부실에 대한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그동안 금융시스템 과 국민경제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의 시한이 종료된 이후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공백상태가 계속되 자 이의 해소를 위해 ´06. 12.22일 8개 금융권역별 협의회장 회의 에서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체재를 가동하기로 합의, 다음해인 ´07. 2월중 대상금융기관의 협약가입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적용대상금융 기관 수의 제한, 출자전환주식취득에 관한 특례미비 등으로 효과적 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를 보였음.

□ 기업구조 촉진법 재 제정

이와 같이 채권금융기관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한 이해관계조정 수단이 정착되지 않고 근본적인 한계를 보이고 기업구조조정이 신 속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