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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증권 인정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붕이네 2022. 6. 15. 16:40

최근 K팝 열풍과 함께 급성장한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정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뮤직카우가 파는 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됐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향후 미술품 등 각종 자산을 조각 투자 형태로 판매하는 다른 플랫폼에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뮤직카우는?

 

2016년에 출범한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으로 가수, 작곡가뿐 아니라 누구나 저작권을 거래하고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음악 저작권료로 돈을 벌 수 있는 권리를 거래하는 것입니다.

 

저작권자와 협의해 저작권을 지분으로 쪼개서 뮤직카우가 이를 사들이고, 이를 분할해서 경매에 올리는 방식입니다.

 

음악과 투자라는 완전히 다른 두 영역이 모여서 새로운 시장을 형성했는데요. 서비스 초창기 3천 명 가량이던 이용자 수가 현재 100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거래억만 4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뮤직카우가 증권으로 인정된 게 왜 중요할까?

 

뮤직카우는 지적재산권을 직접 쪼개서 판매하는 대신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저작권의 수익을 받을 권한을 나눠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은 지분 비율에 따라 회원들에게 배분되도록 설계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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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아닌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뮤직카우가 파산하면 청구권 수익을 받기 어렵습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뮤직카우가 만든 것이고 유통 시장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사라질 경우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주목한 금융당국은 논의 끝에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증권이 거래되는 것과 같이 뮤직카우 옥션과 마켓을 통해 상장,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증권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증권에 해당하는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수익증권, 채무증권, 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 등으로 분류되는데요. 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어떤 증권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규제가 달라집니다.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뮤직카우는 앞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금감원으로부터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수리를 받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만약 금감원에서 수리를 받지 않으면 거래는 중단됩니다.

 

파생결합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뮤직카우는 비인가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분류돼 영업이 중단됩니다.

 

 

 

사기냐 혁신이냐 금융당국 판단에 달렸다

 

뮤직카우는 기존에 없던 방식의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제도권의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단으로 인해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이 됐습니다.

 

당국은 7가지 선결조건을 내걸고 뮤직카우가 앞으로 6개월간 이행을 완수하면 영업정지 등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도산위험 대책 수립, 투자자 예치금용 실명 계좌 설정, 투자자보호 및 정보보안 설비와 인력확보, 청구권 구조 등에 대한 적정한 설명자료와 광고약관 수립, 청구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분리,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보상체계 마련, 금융감독원 확인 및 증권선물위원회 승인까지 신규영업 및 광고불가 등입니다.

 

이번 판단은 금융당국이 자산의 ‘비정형 증권성’ 개념을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즉 앞으로 조각 투자 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이 금융당국 규제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테사(미술품), 트레저러(와인), 뱅카우(소) 등 각종 자산의 소유권을 사고파는 조각 투자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겼지만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