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보상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붕이네 2022. 6. 15. 16:40

 

지난 3월 정부는 화이자, 모더나 등 코로나19 관련 대표적인 mRNA 백신 접종 이후 나타난 심근염을 공식 부작용으로 인정했습니다.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mRNA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백신 등 특정 물질에 몸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 일반이상반응(오한, 발열, 어지럼증, 두통 등), 그리고 심근염인데요.

저들 말고도 백신 접종 후 생리 주기가 바뀌거나 탈모가 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백신 접종 후 부정 출혈, 생리불순 같은 월경 이상을 겪었다”, “갑자기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졌다”는 경험담이 잇따르고 있죠.

이런 증상들도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 받으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불편하면 심근염?

 

심근염은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종종 바이러스와 같은 감염원에 대한 반응으로 이런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근염은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장이 빠르게 뛰는 듯한 느낌이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정부는 그동안 심근염을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맞은 뒤 심근염이 발생해서 지금까지 '인과성 근거 불충분' 케이스로 분류됐던 심근염은 지난 3월초까지 총 389건에 이르고 이 중 12명은 사망했습니다.

 

 

월경 이상과 탈모도 부작용일까?

 

현재 정부가 mRNA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한 이상반응은 아나필락시스(백신 등 특정 물질에 몸이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 오한, 발열, 그리고 심근염인데요.

 

그밖에 월경 장애도 질병보건 통합관리시스템상 기타 항목이 아닌 개별 항목으로 추가됐지만 아직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없습니다. 탈모를 호소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지난 3월 질병관리청에 '이상반응 증상별 의심사례'로 신고된 월경장애(이상자궁출혈)는 3천548건, 탈모 1천352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단순히 신고 건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검토 우선순위에 올리기는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질병청은 지나치게 국제 기준에 의존해서 국내에 사례가 있어도 해외의 사례가 많지 않으면 부작용 인정에 소극적이다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코로나19백신안전성위원회 첫 번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근염이 이상반응으로 인정되는 등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한 부작용 연구의 첫 걸음을 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부작용이 인정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특정 이상반응이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면 해당 부작용을 겪은 분들에게 보상금과 진료비, 간병비 등이 지원됩니다.

 

부작용으로 사망했을 때에는 일시보상금으로 약 4억 6,000만 원이 지급되며 장애 일시보상금은 중증도에 따라 사망 일시보상금의 100% 또는 55%가 지급됩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근무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 중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는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에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자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지만, 지금은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10만 원, 한 가구에서 2인 이상이 격리하면 50%를 가산해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하루 지원상한액 4만 5000원 한도에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합니다.

 

한편 오는 5월 취임을 앞둔 윤석열 당선자의 인수위원회에서는 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 접종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 5,0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어도 실제 검사 후 최종적으로 부작용으로 진단 받아야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돼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결과에 관계없이 그 비용에 대해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